새롭게 바뀌는 호적법
상태바
새롭게 바뀌는 호적법
  • 글_이준호 기자
  • 승인 2008.01.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혼女 자녀 새아버지 姓 따를수도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의 새로운 이름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이란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적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 호적은 시(구)·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로 이를 편제하고 있으므로, 그 가의 구성원 각 개인 즉 가족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가족 간의 신분관계와 가족 상호 간의 신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호적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제도인 점에서,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와 다른 것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되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새롭게 바뀌는 호적법
올해부터 자녀의 성(姓)을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또 혼인. 이혼. 입양 등 가족 모두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호적이 없어지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내년 1월 시행)의 세부 시행방안을 대법원이 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신고한 경우 이후 태어나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ㆍ본을 쓸 수 있다. 단, 같은 형제ㆍ자매는 부계나 모계 성 중 하나만 따라야지 혼용할 수는 없다. 이혼 또는 재혼 여성(남성)의 경우 가정법원에 성ㆍ본 변경재판을 청구해 전 남편(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이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몇 번이든 바꿀 수 있다. 대법원 남성민 등기호적심의관(판사)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횟수에 상관없이 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부모가 친 양자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 자녀가 만 15세가 되기 이전에 가정법원에 친 양자 입양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만들 수 있다. 대법원은 또 내년부터 기존 호적을 없애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국민에 '1인(人)1적(籍)'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는 기존 호적과 달리 본인, 부모, 자녀 등 3대의 기록만 담는다. 이혼, 입양 등 각종 신분변동 사항은 빠지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제한한다.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신설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이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의 개념도입으로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하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이 개인별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해 기존의 호적이 호적, 호적등ㆍ초본(1가지), 본적, 전적, 취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변경, 가족관계 등록 창설로 변경 되게 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호적내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라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관리되어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증명 목적에 따른 5가지 증명서
기존의 호적등본에서 기재되었던 가족의 본적, 조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의 부모, 결혼, 이혼경력, 입양, 파양 관계 등이 목적별 증명서에서는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이 가능하고 가족구성원의 내용은 삭제되었다. 또 혼인관계에 대하여서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입양, 파양에 관해서도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된다.
증명서의 종류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3대에 한해서 기재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홍인, 입양 여부는 별도)이 기재되는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혼인 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있으며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으로 기재 되어 진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및 분가제도가 폐지되고,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姓)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 781조 제6항)
▶친 양자 제도 시행: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친 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고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민법 제 9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 8까지)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점은 기존의 입양이 협의에 자녀의 성과 본이 친생부의 성과 본으로 유지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 또한 유지되어 진다. 이것은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친 양자입양은 재판에 의해 성립이 되어 지고 양부의 상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함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된다. 그 효력은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된다.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 만에 가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 지를 알아보면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별로 자동 작성 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또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어 가의 근거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개념을 도입하여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본적이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만 하고 호주만이 이를 변경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이니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 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 자료를 말한다.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조븐 필요시 연결 정보로?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 처리를?단순화 시킨 것이다. 또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했다.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헌행 호적법은 호적등. 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사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엔 타인의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던 것에 반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자가 제한되어진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등록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의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성변경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있다.(민법 제781조제6항) 만약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재혼을 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2가지의 방법이 가능한데 그중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며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한다.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이것은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나라에서 잘 못한 개인정보로 11만명이 고생
행정착오로 주민등록-호적 불일치. 혼인신고-여권발급 때마다 짜증, 정정하려면 재판해야

국가 기관의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과 호적의 기록이 서로 다른 국민이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혼인신고, 여권 발급 등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기록을 바로잡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잘못된 기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착오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7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에 따르면 양 기관이 최근 주민등록 인구 4900만여 명과 호적 인구 5400만여 명(재외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전산 기록을 대조한 결과 같은 사람인데도 두 문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사람이 11만1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양쪽의 다른 기록 때문에 상속, 혼인신고, 여권 발급, 비자 연장, 연금 수급, 정년 문제 등에서 불편을 겪었거나 앞으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에 제기된 민원 중에는 주민등록과 호적의 생년월일이 달라 비자 연장이 거부된 유학생이 있었다. 또 같은 이유로 혼인신고를 거부 당했다가 호적 정정 재판을 통해 4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사례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업이나 입영 연기 등을 위해 당사자가 고의로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거 수기(手記)로 돼 있던 호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등 대부분은 국가 기관의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잘못된 기록을 바꾸려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 호적의 생년월일에 맞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려면 호적등본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에 호적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되지만 운전면허증과 각종 자격증, 은행통장, 대학의 학적기록, 보험계약 서류 등을 일일이 바뀐 주민등록번호에 맞춰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민등록번호에 맞춰 호적기록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에 따라 호적상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출생증명서’나 ‘출생신고서’로 정확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대개 한 달 이상 걸리는 법원의 ‘비송사건 재판’도 받아야 한다. 1990년 이전 출생자의 출생신고서는 대부분 폐기된 상태여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