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산업 창업은 전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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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산업 창업은 전북에서
  • 신현희 부장
  • 승인 2016.03.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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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32명 선정 ”
▲ 시·군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선정내역(출처 : 전라북도)

[시사매거진]2016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을 통해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전라북도가 밝혔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에서 추천한 청년 47명에 대해 서류를 통한 적격심사와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32명을 선정했다.

이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귀촌인을 감안한 전국 지원 계획인원 300명 대비 11%를 차지한다.

본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들은 본인들의 현재 여건 및 능력을 감안하여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구분 신청했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월 8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게 되며, 창업준비과정은 창업 전 준비기간(최대 1년, 9개월, 6개월, 3개월 선택가능) 동안 본인의 교육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연수프로 그램을 이수하고, 연수중에 주거이전과 농업기반을 확보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창업과정은 본인의 영농활동예정 시·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계획에 따른 이행실적(경영장부, 영농일지)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200∼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과 더불어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1,000∼1,982㎡ 단위), 귀농창업센터(농진청)를 통한 창업교육 등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김정모 과장은 혁신적인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관심을 유도하고 창업 등 단계적 성장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업혁신을 촉진하고 후계인력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청년층의 농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 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산업 창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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