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처리

[시사매거진]17일(목) 오전 10시에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9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고 광주광역시의회가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들이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정질문은 오는 22일에 유정심ㆍ주경님 의원이, 23일에는 김용집ㆍ김민종 의원이, 24일에는 교육행정에 대해 시장과 시교육감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시정질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는「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을 심사한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신청서’ 등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공히 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찬ㆍ이정현ㆍ이은방ㆍ박춘수ㆍ조오섭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공원시설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ㆍ문태환ㆍ전진숙ㆍ서미정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방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한전 이전에 따른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방지정) 조성사업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심사한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세철 의원이 ‘미래행복도시 광주를 꿈꾼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 때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회기인 제248회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광주광역시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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