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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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
  • 신현희 부장
  • 승인 2016.03.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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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과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대책 비교(출처 : 중소기업청)

[시사매거진]정부가 지난 15일(화) 오전 8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제5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중소기업청이 전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들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지원이상의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먼저,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용유지조치도 수월해지고, 이미 실직한 근로자들의 복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1백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중이나,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지난 2월 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돼 온 기업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 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5억 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영업기업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대출가능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4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생산 정상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152건 978.8억 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 521.9억 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 원(373억 가지급, 70억 본지급)을 지급했다.

7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운영) 대체공장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업알선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58명이 신규채용되도록 지원했다.

국세·지방세 58건 55.7억 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했으며, 사회보험 감면 및 체납처분 유예조치도 차질없이 시행 중이다.

정부 조달 계약에 대해서는 6건의 납품 기한을 연장했으며, 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가점부여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기업전담지원팀을(중기청) 통해 1:1 맞춤형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주요사례 참고4), 향후에도 기업의 건의사항을 밀착 해결하여 조속한 생산·경영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등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존 경협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투자금 피해 이외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방향하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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