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중심 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시사매거진]교육부는 오는 15일(화)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11)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시에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학교 안전교육 고시안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68명의 유·초·중·고 교원모니터링단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거쳐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 이론 및 강의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안전 7개 영역에 걸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년 당 51차시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별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 교육 시간을 하나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실시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을 신학기에 맞춰 개발.보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및 매주 5분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경희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이 머무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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