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억대연봉 퇴직 공무원 6,099명...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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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억대연봉 퇴직 공무원 6,099명...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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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원인
유성엽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공직을 퇴임한 뒤에도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정지자는 총 6,099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6,099명의 각 부처 퇴직공무원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1,362명으로 전체의 20%,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인 셈이다. 뒤를 이어 법원이 914명으로 많았고, 부처 중에는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주로 사정기관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유독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공직퇴임세무사들이 ‘xx지역 세무서장 출신’이라고 선전하며 세무사로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선전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 같은 금지사항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실력으로 억대연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 종 사정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발본색원 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올해 변호사와 세무사에 관한 ‘전관예우 금지법’을 각각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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