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농협의 실제 고용률은 매년 미달을 기록하며, 연평균 31억7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부담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범농협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협의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의무고용률이 2.7%였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의무고용률은 2.9%였다. 올해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 법정 의무 고용률이 3.1%로 상향됐다.
올해 8월 실제 고용률은 2.2%에 그치며 역시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범농협 고용부담금은 총 158억 4,200만 원으로 연평균 31억6,8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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