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과 전자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수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 수는 ▲16년에 45,921건, ▲17년에 50,013건, ▲18년에 70,21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에 1,924억원, ▲17년 2,431억, ▲18년 4,440억으로 2016년부터 피해가 규모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보이스피싱은 건수기준으로 40%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80%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 피해액이 2018년 총 피해액의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건수 및 금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최적화 된 다양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대출 범죄 형태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되었다.
지상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치밀해지고 진짜와 같은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신한, 국민, 우리 은행과 같은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 사기상품으로 유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상욱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18년 신한은행 617억 원, ▲국민은행 702억 원, ▲우리은행 505억 원 등 총 4,440여억 원이 주요 은행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19년 상반기에만 3,322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였고, 2019년 상반기에만 923억 원으로 2018년 전체 금액 617억 원의 1.5배를 기록했다. 이는 가상화폐로 인한 보이스피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4,400억 원 중 사기 이용 계좌에 이용된 주요 6대 은행의 피해액은 2,642억 원으로 59%에 달하는 수치이다. 은행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대출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스피싱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 50~59세가 1,242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다음으로 ▲ 60대 이상 860억 원 ▲ 40~49세 700억 원 순이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전체 피해액 3,322억 원 중 50세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63%로 자금 수요가 필요한 50대와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