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경진 국회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즉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중단하라”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심지어 그는 ‘만약 우리 회사가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당장 구속수사를 받아도 마땅치 않은 범법자가 무슨 사업을 확장하고, 정부에 무슨 배상을 요구한단 말인가”라며 “얼마나 오만방자 했으면 그동안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을 묵인하고 있던 국토부까지 이제 타다를 규제하겠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누차 지적했듯, 타다의 콜택시 영업은 불법”이라면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1999년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이유가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이 문제되어서였다”면서 “2014년 승합차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 개정될 당시도 결코 타다의 콜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입법예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봐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모법과 시행령 그 어디에도 타다에 콜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다”면서 “타다의 주장은 괴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다시 한 번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불법을 일삼고 있는 타다에 엄중 경고한다”면서 “즉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검찰은 대한민국 법을 비웃는 악질 범법자 타다 운영진을 하루빨리 구속 수사해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악덕 사업주 타다 운영진을 엄벌할 것과 국토교통부에게는 이제라도 타다 아웃에 앞장서 대한민국 대중교통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