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상수 침수지역 성토작업 허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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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상수 침수지역 성토작업 허용안돼
  • 고기봉 기자
  • 승인 2019.10.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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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에 배수로 확보 시급

[시사매거진/제주=고기봉 기자] 링링·타파·미탁 등 3개의 가을 태풍과 우박, 돌풍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또다시 1차산업 분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며 망연자실했다.

감자와 당근, 월동무 등 밭작물은 물론이고 감귤까지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8월 하순부터 이례적 정체전선의 형성으로 장기간 '가을 장마'가 이어진데다, 태풍 3개의 연이은 내습 등 이례적 기상상황에 농경지 곳곳은 쑥대밭으로 변했다.

지난 18호 태풍 내습으로 지금껏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성산고등학교 뒤쪽 주변은 지금껏 침수 농경지가 그대로 잠겨있어 무 파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오소포 연대에서 시흥리 해녀의 집 해안도로에 개발 행위로 인한 성토작업으로 주변 농경지가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 당국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0cm 이하 성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 없는 사안이어서 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 주민들의 호소가 있지만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지자체가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주민 A씨는 "이 일대는 원래 배수시설이 열악한 데다 주변 개발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건축물 허가가 계속될 경우 침수피해가 불가피했던 곳"이라며 "지금의 농경지 침수는 수해가 아닌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성산고등학교 뒷쪽 농경지 30필지 정도가 태풍이 지난간 5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농경지가 호수처럼 보이고 있다.(사진_고기봉 기자)
침수지역 주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주변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아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건축 허가시에는 행정당국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사진_고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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