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판정검사자 대비 실제 병역처분변경 비율도 5배
- 별도관리자 중 연예인 유독 높아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4일 밝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재(17. 9.22.~19. 8.31.)까지 병역판정검사(이하 신체검사/신검)를 받은 인원 대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한 인원 대비 비율이 일반인은 7.95%, 연예인 42.91%로 나타났다.

병역처분변경은 신검 당해 연도에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신검 이후 사회복무 도중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몇 년이 지나서 처분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기간 등의 차이 때문에 병역처분변경(이하) 신청자(변경 신청)들의 실제 병역판정자 전체 모수(母數)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변경 신청자들을 동기간의 신검자들에 대비해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해볼 순 있다. 연간 데이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통계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신검을 받은 일반인은 총 57만여 명(577,662명)이다. 이중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별도관리자는 1만5천여 명(15,787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경 신청을 한 일반인은 4만5천여 명(45,941명)이고 별도관리자는 2천5백여 명(2,519명)인데 이 수치를 전체 신검자에 대비해봤더니 그 비율이 일반인은 7.95%, 별도관리자는 15.96%로 2배 차이가 났다.
이는 별도관리자에 일반적으로 부상 등의 위험성이 높은 체육선수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체육선수를 제외한 대비 비율은 11.54%로 일반인과 3.59%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연예인을 제외한 다른 별도자들의 경우 역시 작게는 0.7%, 많게는 9% 차이에 불과했다. 유독 연예인만 5배 이상인 약 36%나 차이가 난 것이다. 경향성의 측면에서 연예인들의 대비 비율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실제 변경 신청 후 실제로 병역변경(변경) 인원들의 대비 비율 역시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반인의 변경 대비 비율이 4.67%인 것에 반해 연예인은 무려 25.2%로 약 20%나 차이가 났다. 다른 별도 관리자들과 일반인의 대비율 차이가 0.1%~5%인 것과는 역시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만 면제 대비 비율은 일반인(1.63%)과 연예인(3.54%)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관리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재성 의원은 “경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연예인들의 병역처분변경 신청 대비 비율과 실제 병역이 변경된 대비 비율은 유독 높다”며“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연예인들의 벙역 변경 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