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근로내역을 부풀려 1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공직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그에 대한 2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혐의를 받은 제주시 공무원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시내 추자면사무소 방역소독 업무를 맡으면서 작업에 나선 근로자 수와 근로기간을 담은 서류를 조작, 약 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부풀린 임금을 빼돌린 점 등에 대한 죄질을 무겁게 받아들였지만,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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