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증 및 유족증 혜택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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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증 및 유족증 혜택 범위 확대 추진
  • 김법수 기자
  • 승인 2019.10.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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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시설, 영화관, 항공사 등 혜택 적극 발굴 방침
제주4·3유족회 한마음 체육대회(사진_4·3평화재단)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활 속 복지를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생존희생자 50%, 유족 30% 할인(제주항공), 도내 지정병원에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의료비 감면, 도 직영 박물관·기념관·관광지 관람료 면제, 도 공영 주차장 주차료 50%(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 주차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이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기존의 혜택과 더불어 생존희생자 및 유족분들이 생활·문화 관련 복지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문화관광시설 영화관, 항공사 등 협의를 통해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증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9월기준 총 9,886건(희생자 38명, 유족 9,848명)이 접수돼 9,100명이 발급됐다.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4·3피해로 수많은 아픔을 겪고 간직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발굴하여 그 분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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