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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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 김연화 기자
  • 승인 2019.10.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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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활동가 양성‧운영 등 제주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에 따른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사전심사제 운영 등 제주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부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일부가 재정 이양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중점적으로  ▲마을 자원 발굴,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재정이양사업 및 중앙공모사업 대상으로 한「사전심사제」운영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항을 신설 등을 통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주도의 미래가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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