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유학 후 빈손으로 한국 돌아오는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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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유학 후 빈손으로 한국 돌아오는 자녀들
  • 임지훈 기자
  • 승인 2019.10.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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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미국 명문대 유학 중인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신분 해결이 안 되어 대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연락받은 학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유학생들은 고급 스펙과 상관없이 비이민자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미국의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영주권/시민권자들에 비해 사실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졸업 후 현장 취업실습(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십을 하더라도 H1-B 취업비자가 안돼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어렵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자녀가 아무런 사회 경험도 없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계속 현지에 자리 잡고 싶은 자녀에게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큰 고민이고 성인으로서 쌓아야 할 커리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학부모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유학생 자녀가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듯 이민정책을 통한 유학생들의 미국으로의 이주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I-485 절차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I-485 절차는 유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1년 이하로 제공되는 OPT 프로그램이나 매년 8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되어 있는 H1-B 취업비자와는 다르다. 이 I-485는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이민 절차로서, 현재 이민국 (USCIS) 데이터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95% 이상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고 나무이민 미국 이주컨설팅 전문가 에릭 정 부사장이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I-485 영주권 전환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서 F1학생비자를 받고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을 간 만 18세 이상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와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최선에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가 졸업 후 비이민비자 문제로 한국에 돌아와야 할 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을 위해 나무이민이 ‘유학생들의 I-485 신분 변경’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10월 11일(금), 12일(토) 오전 11시 양일 간 진행될 예정이며, 한정된 좌석으로 진행되는 만큼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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