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회에서 멕시코 1154일간의 억울한 옥살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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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국회에서 멕시코 1154일간의 억울한 옥살이 듣는다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0.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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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든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게 하는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해야"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로 알려진 한국인 여성 양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1154일간의 억울한 옥살이의 실체와 심경을 듣는다.

또 당시 멕시코 재외국민 사건사고 담당이었던 경찰영사 이모 총경을 증인으로 불러 양 씨 사건의 초기대응에서 미흡했던 점 및 우리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2019년 현재 기준 전 세계 57개국에 1579명의 우리 국민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 중 연 1회 이상 영사면회 미실시 자는 전체의 12.7%에 달하는 202명이나 있다”고 전하면서 “멕시코 양 씨 사건을 되짚어 보고, 세계 어디든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게 하는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동생과 함께 멕시코를 여행하던 양 씨는 귀국을 6일 앞둔 시점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회계일을 도와주던 중 복면을 쓰고 총으로 무장한 멕시코 검찰 50여 명에게 긴급 체포된다. 혐의는 인신매매 및 성착취였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 하지만 멕시코 검찰은 함께 일하던 한국인 여종업원들에게 양 씨가 인신매매와 성착취를 강요한 주범이라고 기술된 조작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뒤늦게 검찰을 찾은 멕시코 한국 대사관 경찰영사는 종업원들에게 “우선 서명을 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고, 2차 진술에서 수정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작된 허위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다. 그리고는 자신 역시 모든 진술서를 확인했다는 영사 확인 서류에 서명했다.

양 씨는 바로 이 진술서와 영사확인 서류를 핵심 증거로 채택한 멕시코 검찰에 의해 3년여 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지난 3월 멕시코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현재 심각한 건강 악화와 정신적 피해로 치료 중인 양 씨는 “멕시코에서의 고통과 억울함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 삶을 망가트린 당사자로부터 진정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고 전하며 국회 출석의 심경을 밝혔다.

한편 양 씨 사건의 초기 대응자였던 경찰영사는 한국으로 소환되어 감사원의 감사 조치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 역시도 불복한 영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하였다. 이 영사는 현재 울산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병국 의원은 “멕시코 양 씨 사건은 경찰 영사의 초기대응 실패와 우리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의 미흡함에서 야기된 사건”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양 씨와 같은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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