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한 가운데서 맴돌다…목포해경, 만취한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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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한 가운데서 맴돌다…목포해경, 만취한 50대 선장 적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10.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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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9톤급 연안안강망 어선 A호 선장 K모씨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진도군 장죽도 근해상 어선 한척이 가다 멈치다 반복하면서 바다 한 가운데서 맴돌다 출동한 해경에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9톤급 연안안강망 어선 A호(9.77톤,영암선적,승선원5명)선장 K모씨(58세,남)를 적발했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진도군 장죽도 근해상 어선 한척이 가다 멈치다 반복하면서 바다 한 가운데서 맴돌다 출동한 해경에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9톤급 연안안강망 어선 A호(9.77톤,영암선적,승선원5명)선장 K모씨(58세,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선터(VTS)에서 “장죽도 해상에 어선이 방향감을 상실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돌고 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정선명령을 시도해 곧바로 A호에 승선하여 술에 만취된 선장을 확인하고 어선을 직접 안전하게 서망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해경은 선장 K모씨 상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8%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야간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호의 선장 K모씨는 30일 오후 5시경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지인들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작업차 6시 40분경 서망항을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K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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