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공개한 검찰 문서가 남부지검 문서인데 “문준용 씨가 자기는 공개 반대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반대라고 명시해 놨다고 주장한다”면서 “제가 대검찰청에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남부지검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문 내용은 제가 대법원까지 1년 10개월에 걸쳐 싸워서 받은 수사자료, 문준용 씨의 반대로 검찰이 저에게 주지 못했었다는 문건을 발견해서 공개했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 답변이 자기는 검찰에 자료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검찰이 물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남부지검 문서가 위조라는 주장을 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남부지검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아들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위조했다고 하면 그것도 큰 범죄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문준용 씨는 공개를 원했는데 문준용 씨 의사와 관계없이 개입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문준용 씨가 공개거부 의사를 표명해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하는 거라면 이거는 검찰에 대한 심대한 모독 아닌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 주장이 맞느냐, 문준용 씨 주장이 맞느냐 이걸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대검찰청은 이번 주 내로 답변을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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