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씨가 우발적 살인을 강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4차공판은 지난 공판들과 달리 고씨가 직접 진술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고씨는 직접 작성한 8장에 달하는 진술서를 읽으면서 우발적 범행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씨는 이번 공판에서 "전남편의 성폭행시도가 없었다면 살인마로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는 진술과 함께 검찰의 고의적 살인혐의 주장에 대치되는 논리를 폈다.

고씨가 주장한 사건 당시상황은 '아이와 전남편, 고씨가 제주도내 한 펜션에서 카레로 저녁식사를 했지만, 전남편은 약속을 이유로 카레를 먹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은 고씨의 계획적 살인 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씨가 전남편에게 '졸피뎀'(불면증 약물치료)을 복용하게 한 뒤 반수면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논리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고씨는 이날 공판에서 전남편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점을 주장, 검찰의 졸피뎀 투약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이어 사건당시 아이가 펜션 다른 방에 있을 때 고씨가 싱크대에서 수박을 씻는 사이 전남편이 고씨의 뒤로 붙어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게 고씨의 진술이다.
이 때문에 성폭행 시도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칼로 전남편을 찌르게 됐다고 고씨는 밝혔다. 여기에 고씨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저지른 행위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씨가 해당내용으로 직접 진술에 나서자 피해자 측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도 고씨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전면 수용하지 못했다. 검찰 측은 고씨가 전남편에게 졸피템 복용시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이미 혈흔과 DNA 등 증거물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씨의 진술을 반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고씨는 이날 의붓아들 살해혐의까지 더해지게 됐다. 이날 경찰은 고씨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