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공시...최고가격은 노형동 인근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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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공시...최고가격은 노형동 인근 14억
  • 김법수 기자
  • 승인 2019.09.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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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기간 10월 30일까지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돼 최고가격은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주택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도 전체 2,021호이며 제주시는 1,311호 서귀포시는 701호이다.

최고가격은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주택이 14억원이고, 최저가격은 성산읍 난산리 복지회관 인근 주택으로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신축 및 증축한 주택이 1,566호, 주택부속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 132호, 용도변경 등기타가 314호 순이고,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278호, 다가구주택 224호, 기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 등이 510호로 나타났다.

도는 공시에 앞서 지난 2019년5월 28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지난 9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기간 내(9월 30일~ 10월 30일) 행정시 세무과,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이 되므로, 이의 신청 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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