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방제 약제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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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방제 약제비 긴급 지원
  • 신현희 부장
  • 승인 2016.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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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재배 농가 2,473명 2,213ha를 대상으로 1억5천만 원 지원

[시사매거진]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인 화상병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후 충남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병 방제 약제비 지원으로 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나주시가 전했다.

배 화상병은 잎 가장자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며, 줄기 선단부에서 마르기 시작해 잎·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게 된다.

나주시는 나주배원협과 공동으로 배 재배 농가 2,473명 2,213ha를 대상으로 1억5천만 원을 지원해 예방 약제를 12일까지 농가에게 공급한다.

배 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 과수원 주변 40m이내의 모과나무를 제거해야 하며, 발생시 효과적인 방제약제는 없어 이병가지 제거 및 이병주 굴취, 매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확산억제를 위해 동제 화합물인 약제를 개화전 살포해야 한다.

공급된 약제는 3월 하순~4월 상순경 배 인편이 벌어지고 꽃눈이 부풀어 오르는 시기일 때 살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상병 방제 효과를 거두려면 흑성병 예방을 위해 살포했던 석회유황합제를 화상병 동제약제 살포 일주일전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살포해야 한다.

시는 배 화상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시 읍면동사무소나 나주시 배기술지원과(339-7463)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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