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27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개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스킨스쿠버 장비로 수산자원을 불법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불법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제주해경 관할구역에서 스킨스쿠버 장비 이용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검거된 건수가 모두 21건으로 집계되는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양종사자들의 단속요구에 맞게 실시하게 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다.
제주해경은 특별단속과 병행,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해 해녀 등 어업인 대상으로 불법행위 주요발생 지역·유형을 파악, 단속효과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여인태 청장은 "스킨스쿠버 장비로 수산자원 불법포획하는 것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해양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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