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변경 신청하면 두 명 중 한명 현역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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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 신청하면 두 명 중 한명 현역 안가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9.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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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12,171명 중 6,819명이 변경 처분 받아

- 최초 현역·보충역 판정 → 재판정 후 면제 비율도 꾸준히 증가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현역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제라 할 수 있는 5·6급 판정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병역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 4선)이 2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인원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률은 2016년 64.2%로 나타난 이래 2017년 62.5%, 2018년 60.0%, 2019년(7월 31일 기준) 56.0%를 기록하는 등 비슷한 수치를 보여 왔다.

사실상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중 2명 중 1명 이상이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면제로 변경됐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병역처분 변경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사실상 면제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5·6급 판정을 받은 인원 비율은 2016년에 10.4%에서 2018년 22.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현역판정자(1~3급)가 면제로 바뀌는 비율 역시 2016년 7%, 2017년 9%, 2018년 13%, 2019년(7월 기준) 14%로 꾸준히 늘었다.

문제는 국방부가 현재 80% 수준의 현역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점이다. 목표한 현역판정률을 맞추려다 보니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이 최초 신검에서 현역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현역복무자 중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재배치된 인원이 2011년 926명에서 2017년 3,208명으로 3.4배 규모로 증가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최재성 의원은 “재병역판정검사자 두 명 중 한명은 병역처분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 물론, 목표로 하고 있는 90% 수준의 현역판정률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병역처분 변경이란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포함) 또는 보충역(복무중인사람 포함)인 사람이 질병․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 사람이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다시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은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 사용례
-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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