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년 6개월 선고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8000만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외 일정기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수년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게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 불법환전 등 다른 혐의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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