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밀렵도구 수거 야생동물 보호
상태바
불법 밀렵도구 수거 야생동물 보호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3.1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거진]오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법 밀렵도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태백시가 전했다.

시는 불법엽구 수거로 무분별한 포획행위를 근절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산양 등 주요 서식지에 먹이 살포로 굶주림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야생생물협회 태백지회와 글로벌녹색환경지도자연합회, 환경보호국민운동태백지회, 자연보호 태백시협의회 등 40여 명이 하사미동과 동점 방터골 등 2개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에게 옥수수, 콩, 겉보리 등 185kg의 먹이 주기 활동을 펼친다.

또한 참가자들은 위 지역에 설치된 덫·창애·올무 같은 불법 엽구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된다.

한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경우는 5년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포획활동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불법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은 예년에 비하여 강설량이 적어 야생동물이 먹이가 없어 굶는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환경조성을 위해 금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