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광양읍 5개 구간 571m, 중마동 4개 구간 752m

[시사매거진]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정 운영되는 지역은 평소 불법 주·정차로 민원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구간으로 광양읍 5개 구간 571m, 중마동 4개 구간 752m 등 총 9개 구간 1,323m다.
구간별로는 광양읍의 경우 ▲인동리(백제약국∼마미당구장재료 109m, 대영나주곰탕-로타리국밥 68m, 구보다아세아농기 한쪽면 59m ▲칠성리 영진맨션 횡단보도 한쪽면 10m이내 ▲덕례리 한려대 입구 운전면허시험장 착공장 옆 양쪽면 325m이다.
중마동은 ▲마동중학교 한쪽면 83m ▲동광2차아파트 501동 부근 한쪽면 105m ▲송보3차아파트 부근 한쪽면 30m ▲광양시 중동 시의회 앞 양쪽면 225m ▲행정3길 김정현 법무사 앞 한쪽면 309m이다.
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차라인 도색, 플래카드 게첨,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임채기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와 기초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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