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밝혀

[시사매거진=오운석 기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교육감은 “상피제가 공립학교에만 해당되고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상피제 같은 제도 없이도)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일괄적인 상피제 도입은 “모든 교사들이 자녀문제에 관한한 출제와 평가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내 전보 또는 공립파견·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하면서 급식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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