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외국산→국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했다.
관세청(인천본부세관)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야자 매트로, 토사 유실,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 산책로 등의 비포장도로에 설치)
조달청은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협업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에 따라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협업 단속팀을 구성하여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 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 검사를 비롯한 일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Coir Rope)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ㅇ실제로는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 했다. (* (세관 신고) 매트 10롤, 로프 90롤 vs (실제 반입) 매트 90롤, 로프 10)
심지어,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하여 조달청 등 관련 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 (반입) 로프 50롤 → (신고) 100롤 → (조작) 50롤 납품, 50롤 국내 생산 투입)
또한, 이들은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