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근래 미국 이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미국투자이민 EB-5의 최소금액 인상이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라 금년 11월 21일부터 간접투자이민은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직접투자이민은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최소금액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능력은 충분히 되나 미국에 가족이나 회사 같은 연고가 없어 영주권을 따기가 막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영주권을 취득할지 말지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미국투자이민 EB-5에 관심을 쏟아 붓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최소금액인상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투자이민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가장 큰 관건은 바로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정 및 투자할 금액의 자금 루트가 어느 정도 투명해 단시간 내 서류로 입증 가능하냐는 것이다. 법무법인 MK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낮은 프로그램이 난립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이라도 미국투자이민(EB-5)을 많이 다루어본 미국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프로그램에 대해 따져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하였다. 이어 아무리 위험성이 적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자금의 출처와 관련한 서류가 구비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계약초기단계 때부터 신청자 본인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전하였다.
운이 좋게 최소 투자금액이 인상되기 전에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했다 하더라도 미국이민비자 신청인 본인에게 미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다면 큰 자금을 투자해 놓고도 최종 인터뷰에서 이민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법무법인 MK 관계자는 미이민법상의 결격사유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진행하다가 첫 번째 단계인 청원서 접수에서부터 NVC 단계의 이민비자신청서 접수 그리고 최종 단계인 인터뷰까지 걸린 2~3년의 시간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전하였다. 미국 이민법상 신청인에게 비윤리적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과거 미국불법체류기록,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내역 등이 바로 미국비자거절의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 법무법인 MK는 미국비자거절을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본인에게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사면신청 등)이 없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을 쌓아온 미국이민법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전한다.
법무법인 MK는 미국투자이민(EB-5)신청을 비롯해 다양한 미국비자 카테고리의 미국비자신청절차, 미국비자거절 이후 재신청 및 사면 신청을 대행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케이스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풀어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미국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정확한 이민법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2019년 10월 10일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법무법인 MK의 세미나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EB5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