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8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일은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오전 6시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씨 등과 박씨 등의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강은일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A씨를 부른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강은일은 뮤지컬 '정글라이프'에 출연 중이었으며 지난 7일 개막한 뮤지컬 '랭보'와 내달 11일 개막하는 버스크 음악극 '432Hz'에는 출연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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