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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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 김법수 기자
  • 승인 2019.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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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은 토지·주택½, 납기는 9월 30일까지 납부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9월 정기분 재산세가 1,389억원 부과돼 작년 1,292억원 대비 97억원(7.5%) 증가했고 건수는 352.163건으로 작년 397,195건 대비 45,032건(11%)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10.7%와 개별주택가격 5.99%가 상승하며,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291,676건 1,234억 원이며, 주택분은 60,487건 155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토지분은 10,423건 119억 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은 연납기준액의 변경으로 55,455건 22억 원이 감소했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9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 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 자진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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