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제주도는 9월 현재 2019년도 상·하반기를 합쳐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고
이를 통해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았던 도민숙원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교부액보다 19억원을 더 확보해 당초 예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냈다.
제주도는 이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이번 교부대상에 이른바 ‘도민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3억원), 남원~태흥간 시도 23호선 확·포장사업(2억원) 등 총 6개 사업 28억원이 확보됐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제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3억원) 등 총 6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제주도는 “확보된 특별교부세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를 통해 특별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부서에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률 등을 재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완료 및 미추진된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현안 수요'와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수요'에 1년에 상·하반기 정례 2번의 수요조사를 통해 교부하는 국가예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하반기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 점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