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상필·양영식 의원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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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상필·양영식 의원 당선무효 위기
  • 김법수 기자
  • 승인 2019.09.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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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상고심 선고에 따라 보궐선거 초읽기 될까?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_제주지방법원)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 더불어민주당)과 양영식 의원(연동,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위기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인 A씨(여, 6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3명에게 남편인 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 는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냈으며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매수 및 이익제공금지위반)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또한 같은날 재판부는 양영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와 양영식 의원 모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임상필 의원과 양영식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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