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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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09.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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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까지 납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목포시는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6,965건 965,626,000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목포시청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6,965건 965,626,000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 부터 30일 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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