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등록 업체 보험 미가입 등 이용객 주의 당부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제주지역 일부 수중레저사업체들이 무등록 영업 등 불법 수중레저사업을 벌인 혐의로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최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대표 B(남, 40세)씨 등 총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불법 수중레저사업을 벌인 혐의(수중레저활동의안전 및 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조사 결과, 이들 중 5개 사업체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맞물려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단속을 벌였다"며 "수중레저 이용객들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확인해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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