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기준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시사매거진]의령군의회는 더 깨끗하고 청렴한 주민의 대표기관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윤리·도덕과 행동양식을 규정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의원들의 윤리 및 행동강령 기준 중 모호성이 있는 부분을 판례, 법령해석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이권개입,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징계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공공단체 및 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이에 대한 범위를 신설하고 구체화 했다.
또, 자의적, 온정적 비위처리 방지를 위해 겸직신고·영리거래 금지위반 징계대상 및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설정하고, 겸직신고 시기, 의장의 사임권고, 의령군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금지, 공공단체 시설·재산 양수인 및 관리인 금지 등의 내용을 조례에 추가 신설했다.
의원들의 이권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위원회 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겸직신고서에 영리성과 보수수령 여부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고, 미신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신고사례를 열거했으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또, 의원 가족들이 부당하게 해당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업자 등록 상황을 신고하게 하고,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 안은 강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제219회 의령군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강영원 의원은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실천하고 부패를 차단하려는 의원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군민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건전한 의회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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