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 문제, 대책 없나
노인 가정 내 방치, 치매 부모 살해 사건 발생 등 노인 문제 최고조에 도달
해가 지고 어스름해지는 무렵의 하늘을 본적이 있는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는 하늘에 해가 뉘엿뉘엿 걸려 있다. 흔히들 노인 시절을 인생의 황혼기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생애가 한창인 고비를 지나 쇠퇴하여 종말에 이른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들의 황혼은 붉은 빛을 내며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화려하게 타오르는 노을에 비해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게 그렇게 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문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이 늙어서는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각종 질병으로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버려지는 신(新) 고려장 시대에 살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비극은 이 뿐이 아니다. 치매 부모 살해, 부모 부양 문제로 부부간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갈등 끝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 문제와 결부돼 형제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진다. 이러한 노인 문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부양의식의 약화 장기간 간병의 부담 등으로 더 어려움에 치닫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문제점에 비해 아직도 그 해결점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님비, 핌비 현상, 갈 곳 없는 노인만 증가
노인 인구의 매년 20만 명 이상 증가로 급격한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였고, 특히 독거노인,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의 증가 등 노인 복지 수요가 급장하였다. 독거노인 비율은 ’94년 16.2%에서 ’98년 20.1%, ’04년 24.6%로 증가하면서 개인?가정에 의한 노인부양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 정부 빛 사회의 공동책임 의식이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시설의 건립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례로 최근 청양군이 폐교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조성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노인 병원이 들어서면 지가 하락 및 병원 인근과 주변에서 나는 악취로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가 큰 과제로 남은 것이다. 시설도 지역 사회에 대하여 보다 개방화가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 역시 이런 시설들을 혐오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정립되는 최소한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전문요양병원 해피존의 이경희 원장은 “막연히 노인요양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생활에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을 설립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설립되고 시설을 지켜보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그동안의 생각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아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역 주민과 시설이 서로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의 국가 발전의 씨앗을 뿌린 노인 세대에 대한 대접은 국가의 의무사항이며 노인들은 당연히 국가 발전의 공로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이다. 사회 복지는 국민들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은 요양 시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아야 할 것이며 시설 역시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허와 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는 1차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요양시설들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수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시행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재 3차 시범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먼저는 시설확보의 문제이다. ‘시?군?구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46곳, 60~99%가 85곳, 60% 미만이 101곳에 달하여, 전국 시?군?구 중 43.5%가 요양시설 충족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요양시설 및 재가 시설 충족률이 크게 저조하면,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상당히 보완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설 확충이나 균일한 외형적 구조를 갖추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또 하나는 접근 방법의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화가 되면 재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 등 사회 복지적 측면보다 단순한 수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수발?요양은 의료적 치료와 다른 것이고 노인들의 정책적 지원, 재정의 능력 유지라는 복합적인 현상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 복지적 마인드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 사안은 사회 복지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시설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마지막은 비용문제로 수가 지급 문제인데 국고보조금 수준 정도가 되어야 기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3차 시범 사업 시행 중 수가 수준이 그동안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어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정규직으로 운영되던 것을 외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런 임시적 방안은 외부 인력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 역시 시설 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위의 문제만 보완이 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장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서울 간 자녀를 대신해서 아픈 노인을 돌보는 효자제도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국민은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 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노인 가정 내 방치, 치매 부모 살해 사건 발생 등 노인 문제 최고조에 도달
해가 지고 어스름해지는 무렵의 하늘을 본적이 있는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는 하늘에 해가 뉘엿뉘엿 걸려 있다. 흔히들 노인 시절을 인생의 황혼기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생애가 한창인 고비를 지나 쇠퇴하여 종말에 이른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들의 황혼은 붉은 빛을 내며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화려하게 타오르는 노을에 비해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게 그렇게 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문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이 늙어서는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각종 질병으로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버려지는 신(新) 고려장 시대에 살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비극은 이 뿐이 아니다. 치매 부모 살해, 부모 부양 문제로 부부간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갈등 끝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 문제와 결부돼 형제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진다. 이러한 노인 문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부양의식의 약화 장기간 간병의 부담 등으로 더 어려움에 치닫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문제점에 비해 아직도 그 해결점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님비, 핌비 현상, 갈 곳 없는 노인만 증가
노인 인구의 매년 20만 명 이상 증가로 급격한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였고, 특히 독거노인,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의 증가 등 노인 복지 수요가 급장하였다. 독거노인 비율은 ’94년 16.2%에서 ’98년 20.1%, ’04년 24.6%로 증가하면서 개인?가정에 의한 노인부양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 정부 빛 사회의 공동책임 의식이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시설의 건립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례로 최근 청양군이 폐교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조성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노인 병원이 들어서면 지가 하락 및 병원 인근과 주변에서 나는 악취로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가 큰 과제로 남은 것이다. 시설도 지역 사회에 대하여 보다 개방화가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 역시 이런 시설들을 혐오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정립되는 최소한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전문요양병원 해피존의 이경희 원장은 “막연히 노인요양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생활에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을 설립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설립되고 시설을 지켜보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그동안의 생각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아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역 주민과 시설이 서로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의 국가 발전의 씨앗을 뿌린 노인 세대에 대한 대접은 국가의 의무사항이며 노인들은 당연히 국가 발전의 공로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이다. 사회 복지는 국민들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은 요양 시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아야 할 것이며 시설 역시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허와 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는 1차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요양시설들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수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시행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재 3차 시범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먼저는 시설확보의 문제이다. ‘시?군?구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46곳, 60~99%가 85곳, 60% 미만이 101곳에 달하여, 전국 시?군?구 중 43.5%가 요양시설 충족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요양시설 및 재가 시설 충족률이 크게 저조하면,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상당히 보완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설 확충이나 균일한 외형적 구조를 갖추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또 하나는 접근 방법의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화가 되면 재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 등 사회 복지적 측면보다 단순한 수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수발?요양은 의료적 치료와 다른 것이고 노인들의 정책적 지원, 재정의 능력 유지라는 복합적인 현상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 복지적 마인드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 사안은 사회 복지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시설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마지막은 비용문제로 수가 지급 문제인데 국고보조금 수준 정도가 되어야 기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3차 시범 사업 시행 중 수가 수준이 그동안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어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정규직으로 운영되던 것을 외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런 임시적 방안은 외부 인력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 역시 시설 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위의 문제만 보완이 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장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서울 간 자녀를 대신해서 아픈 노인을 돌보는 효자제도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국민은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 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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