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노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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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노무교육 실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3.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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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근로자간 갈등 미연방지, 법적분쟁 해소 큰 효과 기대

[시사매거진]9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실무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이번 노무교육은 노무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장기요양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및 최근 개정법령, 산재사고와 민사배상의 이해 등 노무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 등 업무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총 226개소로 60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양기관들은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유급휴가 처리 등 종사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인 시설장과 근로자간의 갈등과 법적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노무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복지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무교육은 장기요양기관 필요물품 공동구매 등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나눔협동조합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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