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급호텔 14억횡령 직원 중형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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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급호텔 14억횡령 직원 중형 일벌백계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09.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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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채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 죄질 불량 피해회복 어려워 중형 불가피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주시내 특급호텔 기획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호텔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비용지출과 결산 등 회계업무를 담당해왔다.

강씨는 2009년 2월 24일 호텔 내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호텔 자금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강씨는 이후 2018년 2월까지 같은방식으로 578회에 걸쳐 호텔자금 14억 2234만원을 인출해 개인 돈처럼 펑펑쓰고 다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회사 자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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