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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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취재_서상희 기자
  • 승인 200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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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지 없는 근시안적인 그들만의 정책
국민들의 세금으로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공무원연금제도
‘1조 2,684억’ 이 엄청난 금액은 내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의 지원금이다. 올해 9,725억의 예산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이 천문학적인 액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그 적자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0.4%나 증가 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공무원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다는 것에 일반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더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7월 통과된 국민연금개혁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시작
1960년 1월 1일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과 국가와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노령연금, 민간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노령연금과 퇴직금 공로 보상의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과 국가가 똑같이 8.5%의 부담률을 가지고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한 것에 의거 산정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60세부터 시작되며 퇴직 전 3년의 평균보수월액이나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다. 또한 20년 이상의 재직자의 한하여 지급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년마다 물가변동률과 정책조정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정한다. 단 파면이나 금전비리 및 금고 이상형을 받을시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 연금정책팀의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형에 따라 발전하지 않고 국가마다의 역사와 제도적 조건 등에 의해 다르게 발전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공무원제도와 높은 윤리기준, 기본권 제한에 제도적 조건과 공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역사적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을 내새웠던 참여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적자규모는 내년에는 1조 2,684억의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며 이것은 올해보다 30%가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9월 27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 했고,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며 연내에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개혁안조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면서도 연말이 다가온 현재 대선이 끝난 후 다음 정부에 모든 개혁안을 인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참여정부는 설사 개혁안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개혁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개정안 확정, 국회상정에는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연말이 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개혁은 계속된다”며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은 결코 덮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연내에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3배가량 많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급여가 민간인들보다 적던 시절 공무원들의 소득을 지켜주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의 평균연봉은 웬만한 기업의 연봉에 충족될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2007년도 연봉 현황을 보면 과장급인 5급 공무원의 3호봉 평균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치면 3,2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2006년 인터넷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중소기업의 과장급 평균연봉인 3,189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더 많은 수준이다. 또한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현재 많은 고시생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은 어려운 고시를 통과하면서도 기업수준의 연봉과 안정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연금정책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 5.525%)를 부담하면 현재 60세(단, 01년 당시 20년 미만자는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부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을, 또는 특수한 경우에 퇴직당시 보수월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2007년 7월 개정된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소득의 개인 4.5%와 사용자 4.5%인 총 9%의 보험료를 내면 현재 60세(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하여 65세)부터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또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동안의 평균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13년부터는 공무원보다 늦은 65세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그 문제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비를 올해 38%로에서 내년 5%로 1,300억의 지원금도 180억 원으로 1,100억 이상 삭감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은 “기초노령연금 등에 쓰이는 재정이 너무 많아 정부가 운영해오던 운영비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라면서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30%, 사학연금의 경우 27% 인상 된 것에 대해 걱정의 눈빛을 내 비쳤다. 반면 행정자치부의 연금복지팀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조 2,000억 원인데 그 자체를 부담하지 않으면 연금 급여를 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자가 20년 후에는 연간 18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이미 개혁을 시작한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기초적인 개혁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자치부 연금정책팀은 공무원연금제도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재정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재정적인 문제도 첫째,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연금급여의 인상과 둘째,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연금수급기간의 증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민간 및 외국에 비해 정부부담 과소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이 8.5%를 부담하고 정부가 11%를 부담하는 반면 프랑스 공무원부담 7.85%, 정부 51.9%이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공무원 7.2545%, 정부 16.45%라는 높은 부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적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본다면 복지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외국정부의 경우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의 정책에 맞게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적으로 국민에 대한 인식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11%의 부담도 크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담이라는 것은 곧 국민들의 세금의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의 혈세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다 배부르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하며 국민들의 여론 또한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급한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 및 비용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운영 형평성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본법이 분명 존재하는 국가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개혁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기획예산처는 10월 23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7월 교수와 공무원, 시민단체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일반국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걱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이 현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고, 복지국가다운 개혁안이 나오길 바란다는 것이다.
얼마 전 퇴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함께 개혁이 이루어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기능을 상실한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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