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보조금지원 현실화 및 처분제한기간 표준화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9일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인 마을복지회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복지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의 경우, 보조금 최대 한도액을 기존 8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최대 3.5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상향됐다.
대수선의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최대 한도액 2.5억 원을 최대 3.5억 원으로 현실화했다.
그동안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마을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은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인 마을복지회관의 처분제한 기간과 관련해, 주민의 사유재산을 최장 50년으로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과 사업별·마을별로 처분제한 기간이 30년~50년 범위에서 상이하게 적용되어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20년으로 표준화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 공간인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화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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