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자는 말이없다···고유정 사건 2차공판 진행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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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자는 말이없다···고유정 사건 2차공판 진행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 김연화 기자
  • 승인 2019.09.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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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고유정 측 졸피뎀 검출 피해자 혈흔 아닐 가능성 있다 주장
지난 달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 당시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전 남편 강모씨(38)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 된 2차 공판(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 방청객들의 항의와 소란이 벌어졌다.

피고인 고유정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도 머리카락을 내리고 얼굴을 숙인채로 등장하여 많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고 머리채를 잡히기까지 했다.

고유정 측은 1차 공판과 같이 사체 손괴와 은닉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획적,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증거신청에도 상당수 부동의 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오늘 2차공판의 쟁점은 졸피뎀 동일성과 정당방위 입증을 위한 증거보전과 현장검증이었다.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계획적 살인의 증거로 제시한 혈흔 속 졸피뎀의 동일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불 속 피해자 혈흔과 별도로 대검찰청 약독물 검출 감정을 통해 무릎용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을 확보했다.

고유정 측은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고 말하며 "국과수에서 확보한 혈흔 속 DNA와 졸피뎀이 나온 혈흔과의 동일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과수와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고유정 측이 국과수와 대검의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추후 국과수 감정관 2명과 대검 감정관 1명을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고유정 측은 재판부에 범행이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현장검증은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고 조림돌림에 이유로 생략했었다.

고유정은 피해자인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던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고 숨진 강씨의 성욕이 강했다는 점을 주장 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질타와 공분을 샀다. 숨진 피해자 강씨의 성욕이 강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책임을 피해자 측에 돌린 것이다. 

검찰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을 하려면 먼저 범행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6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국과수와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졸피뎀과 혈흔 감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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