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서귀포에서 6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해 받은 충격과 행정당국에서의 늦장대응으로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 5시 경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부근 박모(여 62)씨 집에 담을 넘고 들어온 검정 대형견이 집주인에 왼팔을 물어뜯고 팔목부위가 찢기는 개물림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박씨는 "대형견이 같은마을 주민이 키우는 개로 보인다며 사건 전에도 집에 여러차례 들어와 행정시와 동 주민센터에 수회 포획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잡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씨는 이번 개물림 사고 후 제주대병원을 비롯 도내 3개의 병원과 서울의 아산병원과 빠른병원 포함 모두 5곳에서 입원 및 봉합수술, 진료 등을 받으며 1000여만원의 병원비와 정신적인 충격 등 혼자 모든것을 감내해야 했다.
박씨는 "사고 이후 서귀포시청을 찾아가 피해사항과 고충을 말했지만 행정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행정에서는 개물림사건 발생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있지만 진료비로 5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 견주가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의 시름만 늘어가고 있다.
더욱이 이 대형견이 지금도 마을을 배회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포획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형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피해자 박씨는 "행정에서 이 개를 빨리 잡아 포획해야 하는데 어제도 마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며 수수방관하는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서귀포경찰서 형사 1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중이며 견주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 건수가 증가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현장 적발이 어렵고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제13조 2항)의하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부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견주들이 많고 키우다 버리는 주인없는 유기견들로 인해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주민들의 두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 하며 마을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유기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포획활동과 반려견 계도활동이 요구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