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창원소방본부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소방 관련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간담회가 마산소방서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지난 30일, 창원 마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조흥제 서장을 비롯한 소방서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취지에 맞게 창원시도 다른 시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소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10년 창원시 통합 당시 창원소방본부 설치를 정부가 약속한 만큼 온전한 소방본부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통과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측의 약속 불이행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창원시민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창원시에 대한 역차별이자 기형적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로서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의 창원소방본부 운영은 지방분권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소방청의 세부법령 미정비로 시ㆍ도의 소방본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직과 장비, 재정적 지원 등 소방 사무 수행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창원시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12개의 소방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방청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창원소방사무를 경남도로 환원하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부의장도 “지방분권특별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창원 소방사무 혼선을 초래하는 법안 개정 시도를 규탄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