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KFA는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직무정지 중인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제명을 결정했다.
KFA 공정위원회는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과를 받아들이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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