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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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08.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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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불법배출,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중점 감시

[시사매거진=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9월 12일 - 15일)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6개팀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시설은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하수분뇨, 축산문뇨, 침출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이 행당된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쓰레기 붑럽투기 단속팀을 운영하여 야산 및 공한지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함께 양돈 악위베출시설에 악위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를 감시한다.

추석 연휴기간 특별 감시·단속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계인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오염취약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한다.

2단계인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농공단지, 상수원 수계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공단지. 공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양돈 악취 방지사설 운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3단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국장은 "올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조 단속을 통하여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불법행위 39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69건, 쓰레기 불법투기 675건을 적발하였다"며 "감시행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고 했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수 있도록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돈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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