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상태바
정치개혁특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8.2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보다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것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또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