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9일 오후에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이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준’ 쪽과 ‘받은’ 쪽의 뇌물 액수에 대한 판단을 고쳐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대통령 지위를 토대로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쓴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 원)과 말 세 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 원), 삼성이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16억2800만 원)이 뇌물의 내용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 중계영상은 방송사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라 TV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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