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전 대비, 음주 적발건수 및 사상자 모두 감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948건으로 시행 전 2개월간 1,207건에 비해 –21.4%가 감소하였으며, 음주교통사고(134→105건)와 사상자(233→159명)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 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