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두 달 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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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두 달 간 특별단속 실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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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전 대비, 음주 적발건수 및 사상자 모두 감소
전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감소했다. 사진은 전남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이다. (사진_전남지방경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948건으로 시행 전 2개월간 1,207건에 비해 –21.4%가 감소하였으며, 음주교통사고(134→105건)와 사상자(233→159명)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 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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