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중형 불가피

[시사매거진=김문석 기자] 60만원의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대정읍 주택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전모씨(36)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가 이 중 60만원을 갚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아왔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술을 마신 전씨를 대신해 운전하던 중 또 다시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 이날 오후 6시30분경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전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인근 숲속에 전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다음날 새벽,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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